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18256/
기한 내에 상속 지분을 정리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기재부는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간)과 상속 절차, 주택 처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면 2~3년 안에 충분히 지분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장 반응은 다르다. 최근 부친이 사망해 수도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60대 박 모씨는 "부친이 보유했던 집을 처분해버리면 고령인 모친은 당장 어디에 가서 살라는 얘기냐"면서 "결국 종부세 폭탄을 맞으면서 상속 주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속인은 "형제 가운데 유주택자도 있지만 무주택자도 있다"며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 지분 처분이 어려운데 정부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무조건 상속 주택을 팔라고 떠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1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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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1825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16496/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신생기업도 데이터 이종(異種) 결합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 신청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없는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이 데이터를 결합 가공해 활용하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보유기관에 결합 신청과 데이터 전송, 적정성 평가 절차, 결합 데이터 수령 절차를 맡기고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결과를 보유기관에 넘기면 보유기관으로부터 결합한 데이터를 재전송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미보유 기관도 직접 데이터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할 수 있고, 결합 결과도 전문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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