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30985/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와 시세 차이가 작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구매한 뒤 이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이 금지돼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코인으로 바꿔 거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낸 코인을 국내외 시세 차이가 큰 코인으로 바꿔 다시 국내로 들여와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특금법 적용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자,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한 특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금법상 역외 조항에 따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한다면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중 사업자 신고를 한 곳은 없었다. 이들은 한국어 서비스를 폐지하며 한국인 대상 마케팅, 홍보, 거래 지원 등 서비스를 중단하는 길을 택했다.
문제는 국내에서 해당 거래소들이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원화 입금은 불가능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보내 거래할 수 있다. 혹여 정부가 향후 해외 거래소 사이트 접속 차단이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더라도 여전히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한 우회 접속이 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가상화폐 전송을 막는 방법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역시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긴 뒤 이를 다시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개인 간 거래(P2P)가 기본 골격인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교수)은 "금융당국이 코인에 대한 제도화 의지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특금법을 적용하다 보니 거래소의 코인 상장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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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역외유출 문제와 수도권과 지방의 금융서비스 불균형 등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지방은행 설립을 꼽았다.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과 소비 주체, 주민을 위해 자금을 유통하고 재산 축적, 재투자 등의 금융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지역에 연고를 둔 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 센터장은 "통상적으로 은행이 있는 지역은 수신(예금)액보다 금융 서비스로 지원하는 여신(대출)액 규모가 더 크다"며 "하지만 충남은 오히려 대출액이 총예금액의 10% 내외인 7천억∼8천억원 정도 더 적다"고 설명했다.
이 돈은 당연히 다른 지역에 재투자 됐거나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은행이 없는 곳은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는 시기에 전통적인 금융업을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엔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은 영업 성격이 다르고, 지방은행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을 운영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안정 지원은 물론 서민금융, 지역화폐 발행 등을 확대하기 수월해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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